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면허를 쉽게 따든 어렵게 따든 실력에 따라서 연수를 충분히 받고 안전운전이 가능할때에 도로에 나가시는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만 잡으면 레이서로 변한다거나,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면 운전대는 안잡는게 낫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 2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성인여성의 경우 소주 1.5잔, 맥주 0.8잔만 마셔도 처벌기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잔만 마셔도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게다가 밤에 마시고 잠을 잔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얼만큼 나는지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약 20년동안 비슷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500~1000명이 되고요. 나는 그 안에 안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부상자는 4만명 이상이거든요.
사망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팔하나 못쓰고, 다리하나 못쓰고, 혼수상태로 있어도 살아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음주운전은 길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 멀쩡히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도 죽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한번 보고 넘기시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은 더 커집니다.
사망사고는 구속, 3년 이상 구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구형, 다수 사망자 발생기 7년 이상의 구형.
상해사고는 구공판하고 구형을 대폭강화.
음주운전도 안되지만 사고는 더더욱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백스코 행사 웨딩박람회 열리네요~ (0) | 2018.01.28 |
---|---|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쉽게 할수있어요. (0) | 2018.01.28 |
크롬 쿠키삭제 방법 (0) | 2018.01.27 |
멜론 skt 할인 30% 받는방법! (0) | 2018.01.26 |
보이스피싱 신고와 환급절차 알아보기 (0) | 2018.01.25 |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조회&발급방법 (0) | 2018.01.24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알아봤어요 (0) | 2018.01.22 |
코스트코 휴무일 전지점 정리 (0) | 2018.01.20 |
cu 편의점 택배 가격 정리 (0) | 2018.01.18 |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알아보기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