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사 시험일정과 신분증 규정 알아보세요.
벌써 한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2018년의 일정을 체크해봐야 하는때가 왔는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2018 일정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더라구요. 한국사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큰일이 없는한 이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8 한국사 시험일정
회차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회차 시험 (38회) |
2018년 2월 3일 (토) |
2018년 2월 14일 (수) |
2회차 시험 (39회) |
2018년 5월 26일 (토) |
2018년 6월 8일 (금) |
3회차 시험 (40회) |
2018년 8월 11일 (토) |
2018년 8월 24일 (금) |
4회차 시험 (41회) |
2018년 10월 27일 (토) |
2018년 11월 9일 (금) |
가장 빠른 시험이 2월에 있는데요.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예상해본다면 시험 접수는 12~ 1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년에 4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이 있고 나면 3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해두시고 한번에 합격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과 규정
한국사시험을 볼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있으면 되는데요.
중고등학생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국가유공자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 국민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고, 환불 또한 불가하니 꼭 챙겨가세요.
신분증 이외에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안되는 신분증이 나와있는데요. 저 위에 적혀진 것들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 대학원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생증에는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고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하니 이부분도 꼭 참고하세요.
오늘은 2018 한국사 시험일정과 신분증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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