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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꼭 체크하세요!
매년 말이면 해야하는 일 중 하나죠. 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연말에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지만 직장인인 분들은 연말마다 챙겨야겠죠?
올해 안까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성실신고지원> 연말정산 안내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1.15~2.28 기간동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시면 돼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17일까지 운영됩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받은 기록같은 것들은 전부 이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편합니다. ^^
이후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명세서같은 서류들을 국세청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건 3월이후에 가능해져요.
회사를 다녔다가 옮긴 경우나,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둔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상담전화 126번으로 문의를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126번은 1월 8일부터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올해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기간안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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