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리
12월 12일까지 국장신청기간인데요. 국장은 소득분위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국장을 신청한 다음, 가구원 정보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미혼자는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고, 기혼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해요.
이때 정보제공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혹시 없는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고 나면 국내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소득, 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입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를 완료한 후에 국내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내든 국외든 신청을 하고 나서 몇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후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아래는 소득구간 경계에 대한 표입니다.
총 10구간으로 되어있어요. 1구간부터 나오는데, 이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라고 해요.
참고로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467,380원(4인 가구기준)입니다.
나중에 소득분위가 나오고 나서 너무 말도 안된다 이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8구간까지만 되는데요. 9,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7,8 구간은 학기별 33.75만원, 연간 최대 6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 3,4,5,6 분위도 각각에 맞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학비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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