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면허를 쉽게 따든 어렵게 따든 실력에 따라서 연수를 충분히 받고 안전운전이 가능할때에 도로에 나가시는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만 잡으면 레이서로 변한다거나,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면 운전대는 안잡는게 낫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