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리 12월 12일까지 국장신청기간인데요. 국장은 소득분위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국장을 신청한 다음, 가구원 정보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미혼자는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고, 기혼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해요. 이때 정보제공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혹시 없는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고 나면 국내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소득, 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입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를 완료한 후에 국내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내든..